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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제도, 혁신이 필요한가?

yggo 2020. 8. 3. 11:37

대만 기업과 금융 감독 기관과의 의견 충돌 사례

 

사례1: 다퉁 전자의 주주회의

 

 

대만 전자제품 제조사인 다퉁 전자 大同 주주총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진이 특정 주주들의 투표권을 제한한 일이 발생했다. 경영진은 투표권 제한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만 경제부 및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경영진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례2: 제코의 Toufu Bao 서비스

금융서비스 업체인 제코 街口(페이 서비스인 '제코페'이 제공. 2020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 라인페이(28.1%), 제코페이(15.5%), 참고로 현재 대만에는 페이앱만 70여 개가 넘음)는 MMF 상품인 Tuofu Bao 서비스를 출시하며 법을 준수하고 승인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결국, Jko는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게 됐다. 제코에 따르면 Tuofu Bao 서비스는 중국 알리바바 Yuebao(중국 최대의 MMF)에 대응하는 상품이며 기존 투자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2018년부터 추진해왔으나, 번번이 출시에 제동이 걸려왔다.

 

Tuofu Bao 서비스에 대한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기대수익 1.2~2.5%'라고 주장하지만 제코의 공식입장에 의하면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음.

- '법적 하자가 없으며 금융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은 불필요하다'는 제코의 주장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뿐 사실이 아님.

 

시사점

 

위에 기술된 다퉁과 제코의 이야기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융 감독 기관의 규제가 서로 충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의 좋은 예들이다.

 

핀테크의 활성화로 인해 지불, 금융, 자산관리, 투자, 해외송금, 보험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새 금융상품의 신속한 승인과 적절한 금융규제와의 밸런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대만 중앙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금융규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제 최신화

-금융 안정성 보장

-공정 시장 경쟁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국제 규제 간의 협력과 조정

 

용어

 

포용적 경제 普惠金融 Inclusive Finance.

머니마켓펀드 貨幣基金 Money Market Fund(MMF).

다퉁 전자 大同 Tatung. 1918년에 설립된 대만 전자제품 제조사.

제코 街口 Jko. 페이 서비스인 제코페이 제공. 2020년 대만 시장 점유률 2위 업체: 라인페이(28.1%), 제코페이(15.5%).

중화민국중앙은행 中華民國中央銀行 Central Bank.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 해당

중화민국경제부 中華民國經濟部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금융감독관리위원회 金融監督管理委員會 Financial Supervisory Commssion(FSC).

 

참고

 

https://www.taipeitimes.com/News/editorials/archives/2020/08/03/2003741029

https://www.bnext.com.tw/article/58421/mobile-payment-line-appl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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